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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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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코로나19 관리 시스템 접속 제한은 위법”

사용권한 승인 신청 거부 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

  • 기사입력 : 2023-11-27 08: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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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들이 코로나19 확진자 보고를 위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당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3일 한의사 13명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를 진단하는 것은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한방 의료행위에 속한다”며 “확진자 신고 이행은 물론 검사·진단 등 의료 행위까지 제한을 받기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질병관리청은 검사 결과 코로나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는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한의사들이 사용권한 승인을 신청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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