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2일 (목)
전체메뉴

“경남서 교육받고 일하게” 교육발전특구 도전

도·지자체·교육청, 시범지역 공모 나서
창원·진주·거창 등 9~10곳 신청 준비
지정 땐 규제 완화·특별교부금 지원

  • 기사입력 : 2023-12-20 07:58:23
  •   
  •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거창, 남해 등 도내 지자체와 시·군교육청이 연계해 지역주도로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아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잡아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공모에 도전한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 지역 지정 기준과 추진 일정을 담은 계획을 지난 5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역 인재들을 서울로 유출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일자리를 잡아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1차 공모는 지난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되고, 3월 초 결과를 발표한다. 2차 공모는 내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추가 지정 결과는 7월 말 나온다.

    특구 신청은 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2유형, 역시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여러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으로 나뉜다.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은 공동으로 체결한 특구 협약과 시범지역 운영기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운영기획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시범지역 운영 기간은 3년으로, 시범 운영 후 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에 교육 관련 규제 완화와 특례를 지원하고,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시범지역당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우선 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해 이를 모델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경남도는 경남도 시·군, 교육청과 함께 직업계고와 지역기업을 연계한 산업기능인력 양성 모델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는 광역지자체와 교육청이 연계한 2~3유형으로 산업기능인력 양성 모델을 논의 중인 곳은 창원시와 진주시, 김해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이 연계하는 1유형에는 거창군과 남해군 등이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거창군은 인구가 줄어 폐교가 우려되는 초등학교를 거점돌봄시설로 활용해 초등학생에게는 방과 후 인공지능(AI), 코딩 등 강의를, 지역민에게는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델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남해군은 외부인구유입 요소를 기저로 지역내 특성화고와 남해도립대학교를 접목해 평생학생 개념을 도입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신청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시·군교육청에 교육발전특구의 추진 배경, 목적,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개혁 과제에 대해 참여를 요청했고, 조만간 지자체들과 협의를 위한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5일 거창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거창군, 경남교육청, 거창교육지원청, 거창초등학교,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거점돌봄시설 관련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공모계획 설명, 거점돌봄시설 구축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현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