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2일 (목)
전체메뉴

[촉석루] 건설업 파장 속 지역업체 보호 필요하다- 권원만(경남도의원)

  • 기사입력 : 2024-01-18 19:19:49
  •   

  • 새해 벽두부터 건설업계는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떠들썩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뿐만 아니라 원자재값 상승, 수주 감소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 건설업계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태영건설 사태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들은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파산과 공사 중단, 지연 등 불안에 떨었을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보증서 발급 의무화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비율은 평균 60%에 불과했다. 대형건설사인 경우에도 63.9%에 불과하며, 중견·소형건설사인 경우 42% 수준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태영건설 등 1군 대기업들은 대부분 보증서를 발급하지만, 지역의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은 보증서 대신 직불합의(직접지급합의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한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증서의 교부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도급인이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직불합의라는 예외조항이 존재하므로 발급률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공사를 진행하다 해당 업체들이 부도가 난다거나 대금 지급상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보증서가 없어 법적 보호와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이처럼 하수급인 공사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급보증서 교부율을 높여야 한다.

    현 시점에서 경남도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제도를 더욱 활용하길 바란다. 지역의 건설업체들을 보호하고 일감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제도로 본 의원은 지난해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에 힘썼으나 기대한 것에 비해 실적은 저조했다. 그러나 당장의 실적만 가지고 이 제도를 중단하기에는 이르기에 필자는 경남도와 종합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을 확대해 지역건설업체와 건설공사 관련자의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 혜택을 누려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살림살이가 좋아지길 바란다.

    권원만(경남도의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