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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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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복합스포츠 골프장 공사 입찰 두고 도내 건설업계 반발

건설업계 “지역업체 참여 높이고
적정공사비 등 제대로 반영해야”
시 “참여 확대 등 시행사 협조 요청”

  • 기사입력 : 2024-01-30 2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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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가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메인 레저시설인 골프장 토목공사 입찰을 놓고 도내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참여와 적정공사비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은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등 6개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6300가구 규모의 도시개발사업과 45홀 규모 골프장, 운동장 등 복합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김해시, 군인공제회, 코레일테크가 주주로 참여한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다.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 조성될 복합레포츠시설 조감도./경남신문DB/

    지난해 김해시는 이 중 메인 레저시설인 골프장 전체 45홀 중 27홀에 대해 올 1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골프장 27홀에 대한 공사 입찰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은 지난해 12월 13일 총사업비 932억원 규모의 골프장 27홀 토목공사 사업 참가자격을 전국 입찰로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위 이내 업체’로 제한했다가 이후 공고를 취소했다. 이후 12월 27일 다시 공고했지만 참여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지난 24일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위 업체’로 정정해 재공고한 상태다.

    지역 건설업계는 도내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참여 보장이 미흡한 입찰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입찰 공고문을 살펴보면 입찰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는 지역업체가 20% 이상 포함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도내 공사에 타지역 업체 80%가 참여해도 입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뜻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남도를 비롯한 다른 시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대형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높이는 등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김해시가 참여한 골프장 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해당 공사의 연이은 취소·유찰의 주요인으로 ‘적정공사비 미반영’도 꼽았다.

    업계에서는 한 홀당 건설비를 40~50억원 사이로 보고 있는 가운데, 한 홀당 최소 35억원으로 잡더라도 골프장 27홀 건설비는 945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연못 등을 만들고, 폐기물 처리비 등 추정 가격이 더해진다면 실제 공사비는 총 사업비 932억원보다 훨씬 더 투입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최저가 입찰제로 낙찰이 된다면 공사비는 더 떨어질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적자시공에 따른 채산성 악화는 원하도급 건설업체와 공사종류별 외주공사업체 등 동반부실과 시설물 품질저하,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저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은 향후 하자발생 등으로 인한 내장객 불편 등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고 호소했다.

    이 밖에 건설업체에 불공정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입찰공고 내용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입찰공고를 살펴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설계도면의 오류 존재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서에 기재돼 있지 않은 설계오류가 발생하면 추후 설계오류로 인한 추가비용, 시공완료 후 설계상의 하자에 대한 보수까지 시공사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부지 면적만 수백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골프장 공사의 특성상, 90일 만에 현장상태와 설계서와의 차이를 발견하고 오류를 증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계약 조건에 시공사는 하자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 내용의 확약서와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공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지위를 포기하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시공권·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불공정 독소조항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관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는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공사는 유찰, 공사기간 지연 등으로 이어져 신속한 재정집행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지자체 등에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발주하도록 공문을 하달했고, 경남도 역시 건설위기 돌파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를 돕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해당 공사를 통한 잠재 이용고객의 대부분은 지역주민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사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는 △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한 공사비 증액 등 입찰 가격 조정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 이상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시행사와 김해시에 요청한 상태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법령에 따라 공정한 금액으로 공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사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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