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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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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근거…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기사입력 : 2024-02-20 16: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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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3월부터 학교폭력에 사안 처리를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하는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지난해 4월 정부는 교사들이 맡았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국회와 협력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전담 조사관은 생활지도나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퇴직 교원 등으로 위촉할 계획이지만 일부 현직 교원도 참여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2700명 가량을 위촉하도록 제시했고, 현재 1900여명이 위촉됐고, 추가로 모집 중이다. 경남은 경기와 서울에 이어 많은 220명가량을 위촉할 예정이다.

    또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법률, 상담, 보호 등)를 파악해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가 신설되고,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은 사회복지사, 교원·경찰 재직 경력이 있는 인원이 맡을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의 유포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피해 상담, 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 수집, 촬영물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집행이 정지될 때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절차도 추가로 마련했다. 또 피해학생이 분리요청을 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고, 학급교체 조치 권한도 학교장에 부여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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