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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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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당, 회기 중 총선 승리 기자회견 국힘 도의원 고발

선관위에 원내대표·공무원 등
‘당원 집회 금지기간 위반’ 혐의

  • 기사입력 : 2024-03-20 0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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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들의 임시회 회기 중 개최한 총선 승리 결의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이 연 총선 승리 결의 기자회견을 ‘관권선거’로 규탄한 데 이어, 19일 정경원 도당 사무처장을 고발인으로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민의힘 도의회 원내대표인 진상락 의원과 이를 도운 도의회 공무원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처장과 자문변호사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민주당 도당/
    19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처장과 자문변호사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민주당 도당/

    이번 고발은 지난 14일 도의회 현관에서 국민의힘 도의원 44명이 총선 승리를 위한 회견을 가진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이들은 당초 총선 결의대회로 일정을 알렸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 후 기자회견으로 형식을 변경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고발장에서 “현직 도의원으로 공직선거법이 금하는 각종 규정을 충실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어떤 명목이라도 당원들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 차원의 정책 또는 현안에 대한 의견이나 표현 없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피고발인이 속한 국민의힘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가 집회의 내용 전부”라고 주장했다. 명백한 당원들만의 집회이므로 공직선거법의 금지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도당은 “선거 중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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