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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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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 기사입력 : 2024-02-01 15: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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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올해 1월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전면 인상해 국가유공자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와‘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수당 인상 근거를 마련하고 전년도에 비해 10억원 증액한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6.25 참전유공자와 80세 이상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기존 월 25만원에서 2만원 인상된 월 27만원으로, 80세 미만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월 17만원에서 7만원 인상된 24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전상·전몰군경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무공·보국수훈자, 특수 임무 유공자 등에 지급되는 명예수당도 종전보다 2만원 인상해 월 7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된다.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은 지급기준일 현재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명예 수당을 신청한 자에게 매월 25일 지급한다. 수당 신청은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상우 주민생활지원과장은“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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