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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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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표류하는 창원 ‘서마산권 2대 현안사업’

‘돈 안될라’ ‘돈 모자라’ 주저
주민들 “못 믿을 행정” 불만

  • 기사입력 : 2012-07-23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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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마산회원구 ‘서마산권 2대 현안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회성동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과 ‘마산교도소 이전 및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그것이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이 제때 착수되지 않자 옮겨가겠다고 했던 기관들이 전부 입지를 바꾸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또 상관관계에 있는 마산교도소 이전과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기존 교도소부지 평가액과 법조타운 조성사업비 차액에 대한 보전 문제로 장기간 답보 상태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행정 신뢰의 문제’를 들며 반발할 기세다. 서마산권 2대 현안사업이 왜 표류하고 있는지 그동안의 경과와 쟁점, 향후 방향 등을 진단해 본다.

    ▲회성동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 6월 경남도가 진주시에 혁신도시를 보내는 대신, 경합했던 옛 마산시에 보상 차원에서 약속했던 사업이다. 하지만 5년이 넘도록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못한 채 세월만 허송하고 있다.

    창원시로서는 최대 관건인 입주기관 유치에 책임을 지겠다며 적극적이지만, 경남도는 3000억 원 이상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오는 9월께 판단을 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문제는 내년 2월 23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사업을 전제로 해제됐던 그린벨트가 환원된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추가 연장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풀렸던 57만㎡가 다시 그린벨트로 묶이고 사업 예정부지 총 69만1000㎡에 대한 개발이 안 돼 지주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부채가 6000억 원에 달하는 경남개발공사로선 3000억 원가량의 사업비 차입을 통해 신규사업을 감행해야 하느냐 하는 고민이 있다.

    결국 오는 9월께 나올 타당성 용역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남개발공사가 시공을 포기할 경우, 경남도에 대한 행정 신뢰는 곤두박질치게 된다. 창원시가 공을 넘겨받더라도, 도가 사업성 부족 결론을 낸 사업을 밀어붙인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마산교도소 이전-법조타운 조성= 현재의 회성동 345 일원 교도소를 인근 내서읍 평성리 140 일원으로 이전하고 기존 교도소 터에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창원지검 마산지청, 보호관찰소 등이 입주할 법조타운을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마산교도소 이전은 지난 2001년 3월 법무부가 옛 마산시에 이전신축 계획을 확정 통보하고, 2004년 1월 합의각서 체결로 시작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자로 선정돼 2006년 10월 31일 옛 마산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새누리당 마산합포구 이주영 의원이 마산법조타운 조성 법안을 제출, 2007년 3월 국회를 통과하고 법무부가 입지를 현 마산교도소 부지로 낙점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기준 현 교도소 부지의 평가액이 709억 원인데 반해 새 교도소 신축사업비는 1019억 원에 달하면서 310억 원의 차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지루한 협상만 계속되고 있다. 창원시는 법무부가 차액 대부분을, 법무부는 창원시가 50%를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LH는 차액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 방안이 실시협약서에 명문화돼야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창원시는 차액 보전방안이 실시협약서상에 정산토록 명시돼 있는 만큼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의해도 된다며 맞서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국가기관인 만큼 이전사업비와 신축비에 대한 차액을 지방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창원시는 “LH 및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이나, 빚더미에 눌린 LH에 적극성을 기대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서마산권 2대 현안사업이 단기간 내에 속 시원하게 풀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주민들의 반발은 비등할 전망이어서 행정력의 발휘가 긴요하다.

    이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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