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9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 기사입력 : 2013-09-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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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2일부터 한 달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위해 시청, 읍·면·동별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변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도 방해가 돼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다.
일제정리대상 차량은 무단방치차량, 불법구조 변경차량,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무등록 이륜차 등으로 불법자동차를 발견하거나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은 가까운 시청,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고비룡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고비룡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