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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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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첫 실명 공개

234명 3년간… 김해 4명·창원 3명 등 도내 16명 포함
401명은 신용 제재… 7년간 관리

  • 기사입력 : 2013-09-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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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의 임금과 퇴직금 등 체불액(8월말 기준)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사업주 실명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 강력한 대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5일 상습 체불사업주 234명의 실명과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정보를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지난해 8월말을 기준으로 이전 3년 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이 넘는 경우다.

    도내 명단공개 대상자는 김해가 4명, 창원이 3명, 함안과 거제가 각 2명, 양산·통영·사천·하동·의령이 각 1명 등 총 16명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정보와 3년간 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지방 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2016년 9월 4일)간 공개한다.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은 7475만 원이며, 33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었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도 있었다.

    이와 별도로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제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신용제재 대상자 401명의 인적사항 및 체불액 등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해 7년간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한다.

    김승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은 “이번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제도 시행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이와 별도로 9월중 종합적인 임금체불·예방·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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