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저소득층 화상환자가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남도는 4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재단법인 베스티안 화상후원재단과 도내 저소득층 화상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재단은 2011년 11월 설립 후 모두 83명의 화상환자에게 긴급의료비와 재건성형의료비 등을 지원했다.
의료비 신청자격은 만 25세 미만 화상아동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70%) 가정이다. 지원금액은 화상 긴급의료비 500만 원, 재건성형 수술비와 치료비 1000만 원이다. 이상규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