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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재원 확보 위해 부가세 지방이양 추진”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도청서 간담회… 자치현장 토크도 열려

  • 기사입력 : 2013-12-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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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일 오후 경남 인재개발원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개최한 경남도와 함께하는 자치현장토크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6일 “지방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인 부가세의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며 “하지만 부가세를 이양하려면 헌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Talk)’ 참석차 경남도청을 방문한 심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오는 2015년까지 부가세의 15%를 이양한 뒤 단계적으로 20%까지 비율을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는 헌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자주세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경석 부위원장도 “현재 지방자치 입법권을 제약하는 게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두 가지다. 이는 결국 헌법 개정과 맞불려 있어 자주세원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은 다른 법을 개정할 때 적극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 부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자주 세원에서 ‘빈익빈 부익부’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방식도 달리 적용해 격차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여야의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에 관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위원회의 합의된 견해가 중요하다”며 “오는 23일 열리는 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일 것이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계획과 관련해 통합 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생각을 묻자 그는 “행정도 통합해야 발전한다는 필요에 따른 것인 만큼 슬기롭게 헤쳐 나가면 반드시 발전을 가져 올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오후 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자치현장 토크에서 최상한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권 확대와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헌법 개정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우성 도의원은 “지방자치발전위가 통합 창원시의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3개 지역의 이해당사자가 아닌 중립적 인물들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용대 경남신문 정치부장은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할 점은 바로 주민들의 의견이다. 주민들에 의해 행정체제 개편이 됐을 때 부작용이 최소화된다. 지역간 주민갈등 또한 현저히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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