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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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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가능”

지방자치발전위, 안행부에 마산지역 직능사회단체장 건의문 이첩

  • 기사입력 : 2013-12-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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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창원시 갈등 조정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마산지역 직능사회단체장의 건의문을 안전행정부로 이첩, 안전행정부가 창원시 갈등을 조정할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면 창원시의 갈등을 지역이 아닌 중앙부처에서 개입해 조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위원회는 “마산지역 직능사회단체장 315명이 창원시 갈등조정을 위해 (가칭)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달라는 건의문을 보내왔다”며 “지방자치법 제166조 또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관련 건의문을 안행부로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 등에 건의문을 공동제출한 마산지역 직능사회단체장 315명의 공동대표자인 조우성 경남도의원(바르게살기 마산회원협의회 회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은 관련 법적 규정에 의거해 조속히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홍준 국회의원 측은 “마산지역 직능사회단체장 315명이 위원회에 건의문을 내어 그분들의 소중한 뜻을 받아 안 의원이 위원회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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