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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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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날까지 여론조사 공표 허용 추진

배재정 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 2013-12-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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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6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가운데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에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현재 선거일 6일 전부터 공표와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 여론조사를 선거일 하루 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응답률 20% 미만의 선거 여론조사 공표·보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여론조사 공표·보도 시 응답률을 포함해 각 문항별 응답률을 포함한 응답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설문 문항도 실제 조사에 사용한 질문과 답변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배재정 의원은 “최근 각종 선거에서 여론조사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여론 왜곡 논란까지 일고 있으며 선거일 당일까지 SNS나 인터넷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돌아다녀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여론조작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권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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