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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사기혐의로 물의 경찰관 해임처분은 정당”

창원지법, 해임취소소송 기각
“재량권 일탈·남용 아니다”

  • 기사입력 : 2013-12-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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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차례에 걸쳐 채무 관련 사기 혐의로 피소돼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낸 심모(51) 씨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심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속이는 데 가담해 금전을 가로채고, 동료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은 사실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관으로서 비위 정도가 크고, 채무 관리를 제대로 못해 분쟁을 일으켰고 수차례 경고처분을 받고도 비위 행위를 반복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심 씨는 2007년 12월 친척 형이 취직을 알선하고 대가로 3000만 원을 가로챌 당시 동행해 형사 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2010년 5월 의령골프장 신축공사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어주겠다고 속인 뒤 500만 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2011년 7월 친구와 함께 사천의 건설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골프장 인수 관련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인 뒤 5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았으며 같은 해 2월에는 동료 경찰로부터 자녀 학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빌렸으나 변제하지 않았다.

    심 씨는 2007년부터 해임될 당시인 2012년 6월까지 13건의 채무로 급여를 압류당하고 수차례 채무 관련 사기 혐의로 피소되는 물의를 일으켜 사천·통영경찰서장으로부터 경고 8회, 주의 1회, 견책 1회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남경찰청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당하자 심 씨는 30여 회 표창 경력과 채무 상환 등을 들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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