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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방 의대·법대서 지역 고교출신 할당

  • 기사입력 : 2014-01-01 0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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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대학 입시부터 비(非)수도권 지방대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전면 시행된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대 육성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나 지방대 졸업자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고교 출신이 의대, 법대 등 지방대의 인기학과에, 지방대 졸업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등 지방의 인기 대학원에 각각 진학할 기회가 확대된다.

    지방대 육성법은 또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역인재가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지역의 범위나 선발 비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시행령을 제정해 이번 2015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입전형 사전예고제를 강화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2년 6개월 전인 올해 8월에, 각 대학은 201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1년 10개월 전인 2015년 4월에 각각 발표해야 한다.

    이른바 '강사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번에 통과돼 강사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도 개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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