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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역 대형마트 2·4주 일요일 의무 휴업

  • 기사입력 : 2014-01-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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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김해지역 대형마트와 대규모 점포들이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에 휴업한다.

    김해시는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의 보호를 위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무토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22개 유통점은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에 휴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에 3회 이상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양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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