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9일 (월)
전체메뉴

한국교육의원총회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전문성 보장을”

어제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러닝메이트 도입 땐 헌법소원”

  • 기사입력 : 2014-01-08 11:00:00
  •   
  •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교육의원총회 회원들이 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교육의원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는 7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등의 교육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현재 직선제인 교육감 선거를 러닝메이트제(동반출마)로 개정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육의원총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을 삭제하고 교육의원 제도를 사라지도록 한 일몰제가 폐지돼야 한다”며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교육의 자주성 요구에 의해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전문성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 교육의원 직선제 다음 단계는 교육자치의 독립화로 의결권이 확보된 시·도교육의회와 의장, 교육청의 교육감으로 전환이 돼야 온전한 지방교육자치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의원총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 임명제,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들 방안은 정파의 유불리를 앞세워 주민직선으로 발전된 교육자치를 후퇴시키려는 것”이라며 “지금은 정착되고 있는 교육감제를 흔들 것이 아니라 이를 발전시키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때로 교육자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법안이 이번 정개특위와 국회에서 도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태영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권태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