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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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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18명 형사고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신고자엔 1100만원 포상금 지급

  • 기사입력 : 2014-01-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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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수급자와 사업주가 무더기로 형사고발됐다. 또 신고자에게 1100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A(37·사천시) 씨 등 18명과 이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B 제조업체 대표 C(46) 씨를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진주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 등은 전 사업장이 부도가 나면서 지난해 9월 1일부터 최근까지 B 제조업체가 고용 승계하면서 재취업했는데도 실업상태인 것처럼 속이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B 업체 대표 C씨는 이들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4대보험 취득일을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후로 신고하는 등 이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 진주지청은 형사고발과 별개로 부정수급을 한 A 씨 등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여 원(1인당 160만∼880만 원)을 회사와 연대해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또 이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D 씨에게 신고포상금 1140여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지난해 노동부 진주지청이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21명에 반환금액은 3억5593만 원으로 부정수급자수는 전년 동기 250명에 비해 11.6%가 감소했으나 반환금액은 전년 동기 3억5698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부정수급의 유형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일용근로 제공 또는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 퇴직한 사실이 없으면서 퇴직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수급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면서 “이는 고용보험 시스템의 사전·사후 경보시스템, 4대보험 시스템 및 국세청 전산자료, 시민의 제보 등을 통해 적발된다”고 밝혔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1인당 500만 원(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한 경우 300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진주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55-760-6748), 팩스(0505-130-1083)로 접수하면 된다.

    정경규 기자 jkgyu@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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