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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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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방세 4억 걸린 행정소송 3년만에 승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서
대법원, 원고 상고 기각 판결

  • 기사입력 : 2014-01-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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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가 4억 원이 걸린 지방세 행정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진행돼 온 개인과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2일 시의 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3년간의 법정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주식변동상황과 유형자산명세서를 조사해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과점주주에 대해 4억 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했다 해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해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해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라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회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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