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20일 (월)
전체메뉴

창원시의회 롯데백화점 지하통로 허가취소 결의

창원시의회, 표결 끝 가결…‘허가취소 불가’ 市 대안 주목

  • 기사입력 : 2014-01-20 11:00:00
  •   


  • 속보= 창원시장에 롯데백화점 지하연결통로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본지 17일자 2면 보도) 창원시의회는 17일 제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김석규 의원을 비롯한 성산구지역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롯데백화점 지하연결통로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굴착) 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을 표결 끝에 재석 51명 중 찬성 30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통합진보당 김석규(가음정·성주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하연결통로 공공성과 공익성 결여, 유사 민원에 대한 대처 불가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시민들의 반발과 함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며 결의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차형보(동읍·대산면) 의원은 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 의원은 “지하연결통로 사업은 롯데백화점 주변 교통 개선과 시민들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시행됐다”며 “올해 허가도 2개월여 동안 성산구도로관리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하통로가 만들어지면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우천시 장애인·노약자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마산대우백화점 등 전국 13개소가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노창섭(상남·사파동) 의원이 찬성토론에 가세했다.

    노 의원은 “롯데백화점은 인근 재래시장 등 9개 상가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는데 이전에 상생협약서를 작성했지만 관련자가 구속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새 협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적 논리를 떠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생협약 협상을 지켜본 다음 허가를 결정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 쟁점사항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이 허가하는 게 상식으로 올바른 행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 지하통로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애플타운과의 지하통로는 백화점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이용할 수 없다”며 “편의성이 입증되더라도 공공성이 결여돼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채택한 지하통로 허가 취소 결의안은 박완수 창원시장에게 이날 제출됐다. “허가 취소는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는 창원시가 앞으로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호철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호철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