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항목 가운데 기부금 소득공제에 대한 국세청의 확인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21일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인원이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 100만원 이상 근로자의 0.1%에서 0.5%로 확대된다”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부당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부금 부당공제는 실제 기부액보다 과다 기재한 영수증이나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순수기부가 아닌 사주ㆍ작명ㆍ택일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을 기부금영수증으로 잘못 공제받은 사례도 있었다.
양영석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양영석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