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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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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자유무역 입주 쉬워져

산업부, 매출액 중 수출비중 30~40% 로 완화해 입법예고
마산 관리원, 수출경쟁력 높일 수 있도록 유망기업 유치

  • 기사입력 : 2014-02-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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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마산 등 전국 7개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이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30% 이상으로, 중견기업은 수출 비중 40%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금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수출 비중 5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전국에는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등 7곳의 자유무역지역이 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적은 임대료를 내면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오는 2016년 말까지 국비 2400억 원을 투입하는 2차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표준공장 8개동을 재건축, 총 20만2000여㎡를 신규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02개 입주기업수가 13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고용인원도 5000명에서 1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은 향후 KOTRA와 경남도, 창원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단계별 투자설명회(IR)를 추진, 유망 외투기업과 국내 중소·중견기업 유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활성화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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