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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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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안받고 의료행위한 창원지역 피부미용의원 수사

  • 기사입력 : 2014-02-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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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역 한 피부미용 의원이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창원중부경찰서와 창원시보건소에 따르면 창원시 의창구의 한 피부미용 의원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다 지난달 15일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과 경찰은 현장에서 서류 등 일부를 확보했으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의원은 병원을 폐업한 후 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사실이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은 단속 이후 보건소에 다시 개설 서류가 접수됐으며 현장 확인을 거쳐 현재 정상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무허가 영업 외에 다른 부분에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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