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8일 (일)
전체메뉴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부활’ 논란

위헌성 제기에 법사위 처리 연기
출마자 혼란·향후 자격시비 예상

  • 기사입력 : 2014-02-05 11:00:00
  •   


  • 6·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부터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도 뒤늦게 후보자 교육경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 출마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교육감 예비후보자 가운데는 교육경력이 없는 인사도 포함돼 있어 국회의 최종결정에 따라 향후 입후보 자격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당초 지난 18대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교육감 후보자는 교육경력을 갖춰야 한다’는 경력 요건을 없앨 계획이었다. 하지만 19대 국회 들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교육공무원 경력 3년이 필요하도록 경력요건을 다시 부활시킨 법안을 마련, 4일 국회 법사위로 넘겼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경력 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교육감 선거를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처리를 보류했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도 취소, 5일로 미뤘다.

    논란은 민주당이 ‘교육감 후보자 자격에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빚어졌다.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개특위 안을 적용하면 폐지하기로 한 교육 경력이 갑자기 또 필요하게 된다”며 “현행대로라면 교육 경력 없는 사람이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등록했다가 다시 교육 경력을 요구하면 후보직을 잃는다. 이는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법사위는 3년 교육경력 조항을 아예 폐지하거나 아니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만 교육경력 조항을 폐지하고 다음 선거부터 3년 요건을 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