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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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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동자 두 번 울리는 직업소개소

법정요금 월 3만5000원 범위 내인데도 4만원 받아
피해자 “문제 지적땐 일 구하지 못할까봐 말 못해”

  • 기사입력 : 2014-02-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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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달라는 대로 줘야지 뭐. 일 안 줄까 봐 겁나니까.”

    김운진(62·가명) 씨는 지난해 11월 한 생활정보지에서 창원 마산회원구의 A 직업소개소 광고를 보고, 일용직을 하겠다고 전화했다.

    업주가 요구한 가입비 4만 원을 주고 일을 시작했지만 원하는 날만큼 일감을 주지 않았고, 일당이 조금 나은 일자리를 구해줄 땐 1만 원을 더 달라고 했다.

    한 달쯤 지나자 이번달 소개요금을 내야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며 4만 원을 다시 요구했다.

    김 씨는 소개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고용노동부에 문의,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A 직업소개소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도 소문이 돌아 일을 구하지 못할까 봐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다.

    창원시내 유료직업소개소 중 일부가 이처럼 소개요금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받아 일자리 서러움을 겪고 있는 일용노동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

    특히 A 직업소개소는 법정요금(월 3만5000원)보다 5000원 많은 4만 원을 받은데다 추가요금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을 무시한 채 별도 수수료를 또 받았다.

    김 씨는 “이 업체에 가입한 후, 한 달 동안 30만 원 남짓 벌었지만 3분의 1가량인 9만 원을 소개요금으로 냈다”고 하소연했다.

    A 직업소개소 업주 B 씨는 “월 소개요금이 3만5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몰랐다”며 “요즘 전화요금이 비싸 4만 원을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담당자는 지난 3일 통화에서 “소개수수료가 들쭉날쭉한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직업소개소를 등록·관리감독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산업과 생활경제 담당자는 “사무실 벽에 소개요금안내표 부착을 의무화해 구직자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요금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면서도 “A 직업소개소가 소개요금을 과다 부과한 정황이 포착되면 행정처분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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