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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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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빗물이용설치·지원 지침’ 제정

  • 기사입력 : 2014-02-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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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물의 순환 이용 등을 위해 ‘빗물이용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붕면적 1000㎡ 미만 시설로 지원금액은 설치비의 90%(1000만 원 이내)이다. 지원금은 시설 설치 후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지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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