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2-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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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에 제출할 전역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병적증명서라는 것은 무엇이며, 빠른 시일 내에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병역의무 이행 확인·사실 증명하는 병적증명서, 병무청서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 확인 후 발급
병적증명은 병역의무 이행의 확인 또는 사실 증명입니다. 발급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이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본인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민원신청을 제출하면 해당 병무청에서 사실 확인 후 병적증명서를 교부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경남지방병무청)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