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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4년전 강도살인사건 범인에 무기징역 선고

  • 기사입력 : 2014-02-24 16: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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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전 부산의 한 오락실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의 범인이 검경의 끈질긴 수사로 붙잡힌뒤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오락실에서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손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손씨는 2000년 7월 27일 오후 3시께 동래구 온천동의 한 오락실 화장실에서 게임장 환전담당 종업원인 A(39·여)씨의 목과 얼굴 등 8곳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15만원과 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가 묻은 지문 일부를 확보했으나 당시 지문검색 시스템의 한계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2012년 3월 경찰청 과학수사센터가 당시 살인현장에서 확보된 혈흔 지문을 보완된 지문판독 시스템으로 재감정을 했고 혈흔 지문 2개가 손씨의 오른손과 왼손의 지문 일부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손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 살인사건이 발생한 게임장에 간 적이 없고 지문감정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 혈흔지문과 피고인 지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의 바지가 물에 젖은 것을 봤다는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혈흔지문들이 모두 온전한 지문은 아니지만 남아있는 지문 융선(곡선부분)의 특징을 비교한 결과 지문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12개 이상의 일치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검은 피해자가 살해된 중한 범죄이고 범인이 유족과 합의를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무기징역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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