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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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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왜 줄었나?

대부분 직장인 월급 싹둑 ‘한숨’
원천징수 감소에 공제 축소 탓

  • 기사입력 : 2014-02-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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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급여를 받아든 직장인 김모(창원시 성산구·37) 씨는 월급명세서를 보고 한숨을 지었다.

    지난해보다 환급금액이 반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7만 원가량 환급을 받았던 박모(마산합포구·43) 씨는 올해 환급금을 돌려받기는 커녕 더 내야 했다.

    연말정산이 반영되는 2월, 이처럼 환금금액이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늘어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세금이 됐다고 불평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 원천징수액이 평균 10% 감소됐기 때문이다. 적게 걷었기 때문에 환급금액이 감소하거나 마이너스가 된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되고 의료비·교육비 등의 1인당 소득공제액이 2500만원으로 한정된 점도 환급금액이 줄어든 데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흔히 13월의 월급으로 칭하는 연말정산은 결코 공돈이 아니다.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소위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한 월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회사는 직장인 개개인별로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해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원천징수액이 실제 세부담액인 결정세액보다 많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뿐이다. 올해 연말정산은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원천징수세율이 내렸기 때문에 월급에 부과된 세금이 지난해보다 적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도 줄어들거나 마이너스가 된 것이다.

    내수 진작 등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내년에는 환급금액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소득공제 항목을 잘 살펴 절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제를 받지 못하는 총급여의 25%까지는 각종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 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좋다.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과 택시를 제외한 대중 교통비는 각각 따로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여유가 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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