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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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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한달치 월세 세금으로 지원

국토부,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발표
4억원 이상 전세보증 중단…이자 늘어

  • 기사입력 : 2014-02-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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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월세 세입자가 낸 임대료의 10%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정부가 사실상 한 달치 월세를 내주는 셈이다.

    반면 4억 원 이상 고액 전세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담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고 공제대상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연소득 3000만 원의 근로자가 월세 50만 원을 지출할 경우 소득세 6%가 적용돼 소득공제시 21만6000원의 세금인하가 가능했지만 10% 세액공제로 바뀌면 60만 원의 세금인하 효과가 있어 한달치 이상의 월세 지원 효과를 낸다.

    또 연소득 6500만 원의 근로자가 월세 50만 원을 지출할 경우에는 혜택이 없었지만, 제도 개선시 6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처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통상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중·저소득층은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도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확정일자가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시 신청을 못하더라도 앞으로 3년 이내 세무서에 청구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은 줄어든다.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지원대상도 4월부터 보증금 4억 원 미만(지방은 2억 원 미만)으로 축소된다. 이렇게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면 이자가 0.5%포인트 가량 오른다. 또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와 민간자본 등을 임대 시장에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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