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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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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2-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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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봄날 시내 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중 점심시간의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51%)로 졸음운전에 빠졌고 앞서 신호대기 중인 차를 보지 못해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병원 치료비 150만 원과 차량 수리비 40만 원을 보상해야 합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음주운전도 종합보험 가입된 경우엔 보상 대상, 피해액 20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으로 충당해야


    답 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는 보상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사에서 면책하는 금액이 생기게 됩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그 금액입니다. 대인사고는 최대 200만 원, 대물배상은 최대 50만 원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책임지게 됩니다. 질의하신 분은 음주운전 후 대인사고를 내 치료비 150만 원과 수리비 40만 원 등 피해액이 200만 원 미만이므로 모두 자기부담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 비용이 자기부담금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표승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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