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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 확정

  • 기사입력 : 2014-02-27 16: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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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그룹 재벌 2세 형제가 나란히 구속된 데 이어 실형까지 확정되는 불운을 맞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54)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재원(51)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태원과 최재원이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최 회장과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최 부회장은 특별사면 없이 만기 출소할 경우 2016년 말~2017년 초까지 수감될 전망이다.

       최 회장 형제는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옵션투자 위탁금 명목으로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은 이 중 450억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최 회장 형제는 상고심에서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고문이 없는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고문은 검찰 수사가 시작될 무렵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다가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전 대만에서 전격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최 회장 형제는 항소심에서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결심공판 후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역시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김원홍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조치가 증거 채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와 김 전 고문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유죄의 증거로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녹취록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회장이 횡령 사실을 몰랐다'는 녹취록 내용을 믿지 않고 오히려 유죄 심증을 굳혔다.

       최 회장 형제는 이밖에 상고심에서 애당초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항소심에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의 회장과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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