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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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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3-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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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위반자 특별단속을 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어린이보호구역에선 규정속도 30㎞/h 준수
    위반 땐 일반도로보다 벌점 등 2배 가중처벌


    겨울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하게 되는 3월은 갑자기 많은 학생들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다른 때에 비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특별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이 지역에서는 반드시 규정속도 30㎞/h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호준수는 물론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생각한다면 이 구역에서는 방어운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일반도로에서 부과하는 벌점, 범칙금, 과태료에 비해 약 2배(신호위반 15점→30점, 중앙선침범 30점→60점 등) 높게 부여하는 등 가중처벌을 하게 됩니다. 교통약자를 보호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조용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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