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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사람들 (하) 대책은 없나

  • 기사입력 : 2014-03-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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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수색 지원기관간 연계 필요

    긴급상황시 사설CCTV 공개·활용제도 마련돼야

    실종 위험 높은 아동 등 GPS단말기 보급 주장도


    실종 시점과 수색 시점의 차이는 실종자의 구조·발견 확률과 반비례한다. 즉 빨리 신고하면 찾거나 구조될 확률이 높은 반면 그렇지 않으면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이 같은 점을 고려,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 등의 실종을 발견한 보호기관장은 경찰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내 각종 실종수색 지원기관간 긴밀한 연계가 실종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다.

    ◆네트워크 구성·연계= 즉시 신고 및 즉시 수색을 위해서는 특수학교 매뉴얼, 경찰신고, 프로파일링시스템(실종아동 등록체계), 대중교통 협조 요청, 앰버경보(납치·유괴사건 지역 비상경보 시스템) 등 각종 실종수색 지원책 연계가 필수다.

    정민기(9) 군의 실종·사망사고는 미흡한 연계가 빚은 참사로 꼽을 수 있다. 창원 천광학교가 실종을 알게 된 시점은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께로 추정된다. 학교는 2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경찰에 실종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이 정 군의 부모와 연락이 닿은 시간은 이날 오후 5시께, 동의를 받아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것은 오후 7시 40분께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50분께 창원시내 콜택시 2개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이 앰버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틀 뒤인 지난 12일이다. 정 군의 실종 정보공유는 최소 2시간에서 최대 40여 시간이 흐른 뒤 단계적으로 발령됐다.

    서은경 (사)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은 “지원장치의 면면을 보면 훌륭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정 군 사고를 계기로 공론화를 통해 연계시스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 폐쇄회로TV(CCTV) 공개와 협조= 정 군을 찾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것은 사설 CCTV였다. 즉 통합관제센터의 CCTV만으로는 실종자 수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설 CCTV나 골목마다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활용한 실종자 수색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이 협조요청을 해야 하는데, 사설 CCTV를 한 시간만 보여달라고 하면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사생활보호 측면과 개인을 범죄자나 실종과 관련된 사람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위치확인 대책 필요= 휴대폰 위치확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실종 위험이 높은 아동 등에 대해 GPS단말기 보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GPS 위치추적기는 △위급상황에서 알릴 수 있는 긴급호출 서비스 △보호자가 지정한 안심존 최대 3곳에 대한 진입·이탈 알림서비스 △최고 5~10분 단위로 송신위치를 알려주는 위치조회 서비스 등으로 활용된다.

    도내 일부 시·군 또는 보건소 등은 치매환자의 실종·가출 예방·수색 차원에서 이 장치를 보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가출·배회 경험이 있거나 실종이 우려되는 고위험자 등이다. 마산보건소는 이달부터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저소득층부터 GPS위치추적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합천군과 합천경찰서는 치매환자 200명에게 이 장치를 보급한다.

    정치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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