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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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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김해 야산에 핏불테리어 데려간 그들, 왜?

경남경찰청, 개장자 등 4명 영장·29명 입건
4개월간 판돈 총 8억원… 주심·부심까지 둬

  • 기사입력 : 2014-03-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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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에 적발된 투견도박장. 철제 사각링 안에서 맹견인 핏불테리어가 싸우려 하고 있다./경남경찰청 제공/

    김해와 진주 등지에서 판돈 8억 원대 규모의 전문 투견도박장을 운영한 일당 3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해와 진주 등지 야산에서 투견도박장을 개장·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도박개장자 A(54)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박을 목적으로 개싸움을 붙인 견주 B(34) 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지난 2월 8일까지 진주와 김해 등지 야산에서 견주와 도박참가자를 모집, 철제 사각링에서 맹견인 핏불테리어(pit bull terrier)를 대상으로 싸움을 붙이고 베팅하는 방법으로 투견도박장을 14회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최자, 진행자, 심판, 부심, 매점 운영, 안내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 주최자는 도박장소를 물색해 진행자에게 알리고 철제 사각링을 설치했다. 진행자는 도박참가자를 모집하고 베팅을 유도했으며 심판도 주심과 부심을 뒀다.

    경기당 10마리의 투견이 동원됐으며 판돈은 200만 원에서 최대 8000만 원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4개월간 파악한 판돈 총액만 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핏불테리어는 영국에서 투견용으로 개량된 불독과 테리어의 교배종으로 최근 서울과 울산 등지에서 경찰에 적발된 투견장에서 자주 이용되는 종으로 알려졌다.

    B 씨 등 견주 28명은 도박을 목적으로 개싸움을 붙여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잘 아는 이들끼리만 점조직 형태로 연락해 참가자들을 모았으며 경기 당일에만 견주들에게 장소를 통보하고 베팅액을 기재한 장부를 시합 종료 시마다 현장에서 불태우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4개월에 걸쳐 경찰이 현장에 잠입해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도박 참가자와 운영자들이 장기간 정보를 공유한 만큼 추가적인 투견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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