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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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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 기사입력 : 2014-03-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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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은 3월부터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군은 공공기관과 병원, 대형마트, 아파트 등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단속하기 위해 장애인 단속도우미 4명을 선발해 9월까지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장애인 단속도우미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 등을 단속한다.

    고성군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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