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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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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3-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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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저는 평소 고도 근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라식 수술을 권유하는데 수술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라식(라섹) 수술이 상식적으로 비급여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라식수술 전 검사와 수술 후 1개월 이후 결과를 알기 위해 시력검사를 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나요?

    답- 시력교정술 전·후 진료 등 모든 행위 포함 신체 필수 기능 개선 목적 아닐 땐 비급여


    시력교정술인 라식(라섹)수술 전·후에 받은 검사와 진찰료, 진료비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로써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대상은 단순히 시력교정술(라식 수술 등)만을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력교정술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실시되는 시력교정술 전·후 진료(진찰·검사·처치 등)의 모든 행위를 포함한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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