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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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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공장서 불법 게임장 운영 업주 등 4명 검거

  • 기사입력 : 2014-03-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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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이 차량’을 이용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A(51) 씨 등 4명을 붙잡아 A 씨와 종업원 B(55)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의창구 북면 빈 공장에 무허가 사행성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빼고 현금으로 다시 매입하는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특정 손님들에게 문자를 보내 마산역과 창원역 등지에 모이도록 한 후 차창을 가린 일명 ‘깜깜이 차량’에 태워 게임장으로 실어나르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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