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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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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건설 우대 폐지’ 후폭풍 심할 듯

  • 기사입력 : 2014-03-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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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건설업체 우대 조항’을 차별적 규제로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향토기업을 우대하고 다른 지역 기업의 진입을 막는 지자체의 차별적 규제들을 대폭 손본다는 것이다. 자칫 지역공사 모두를 대형건설사들이 독식(獨食)하게 되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어서 걱정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반발은 물론 연쇄도산, 고용감소 등 거센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 건설업체와 대기업 간 뿐만 아니라 서울과 지방 간의 자금 흐름의 양극화도 더욱 심화시킬 요인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의 요체인 지방자치의 뿌리마저 흔들 수 있는 변수로 보인다. 한마디로 지역 건설업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받아들여진다.

    공정거래위는 지자체의 조례·규칙 가운데 사업자 차별 등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 2134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를 수행한 한국규제학회는 대표적인 폐지권고 대상에 지역건설 조례 가운데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 조항,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조항 등을 지적했다. 공정위 논리는 지역 업자 하도급 비율을 과도하게 높여 설정한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차별 자치법규라는 것이다. 지방기업 육성을 위해 애쓰는 지자체들을 시장경쟁 논리에 따르지 않는 역할로 지적한 셈이다. 무조건 지역기업을 우선시키는 지자체의 ‘감싸기 규제’로 보는 측면이 강한 듯하다.

    사실 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될 때마다 지역 건설업체 홀대는 너무 심할 정도다. 특히 대형 건설사 담합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지역 건설업체들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역 중소건설업계에겐 ‘그림의 떡’이란 현실이 이어지면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처해 있다. 건설은 지역경제서 그 어느 산업보다 고용창출 등 전방위적 파급 효과가 큰 분야다. 무엇보다 서민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타 지역 기업의 진입규제를 막는 독소조항으로 판단한 것은 다소 무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번 조치에 앞서 고사(枯死) 직전에 내몰린 경남 지역건설업의 고충을 살펴주길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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