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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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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불법체류자 ‘멍든 코리안드림’

강제추방 두려워… 맞아도 사기당해도 ‘쉬쉬’
범죄피해자 통보의무 제외됐지만
바뀐 규정 몰라 당해도 참아

  • 기사입력 : 2014-04-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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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에 사는 베트남 출신 A(34)씨는 합법 신분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동포 여성 B(43)씨의 말에 속아 5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사기였다. 똑같은 피해자가 3명 더 있었다. 이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B씨는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 강제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A씨 등은 피해를 당하고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다. 자칫 신고했다가 강제 추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경찰청은 이들을 설득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 B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사법처리했다. 신고한 B씨 등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본국으로 추방되지 않았다.

    그동안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에 따라 경찰은 불법체류자를 확인하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넘겨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법무부에 통보의무가 없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사기를 당하고, 폭행을 당해도 참고 사는 불법체류자들이 많다. 지난해 불법체류자로부터 접수된 범죄신고는 65건에 불과했고, 특히 경남은 단 1건에 그쳤다.

    올해 3월 현재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6만9000여 명이다. 경찰은 이 중 9800명 정도를 불법체류자로 추정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바뀐 제도, 즉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에 한해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를 알리기 위해 3일부터 특별홍보에 나섰다.

    경찰의 강제출국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범죄는 살인,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특별법상의 범죄도 해당된다. 경찰은 4월 한 달간 지자체와 외국인도움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등 외국인 출입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를 열고, 전단지 2만 부를 제작해 관련기관에 비치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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