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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400원 횡령했다" 해고당한 버스기사

전북, 17년 일한 회사서 쫓겨나…지난달에도 1명 해고 처분

  • 기사입력 : 2014-04-05 10: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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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돈 부족한 손님 태우라더니 이제 와서 2천400원 횡령했다고 해고를 시키네요."

    전북지역의 한 고속버스 회사에 다니는 이희진(50)씨는 지난달 승차권이 없는 승객에게 받은 버스비를 빼돌렸다는 이유로 회사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회사의 주장이 억지며 억울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씨가 운행하는 버스는 완주군 삼례에서 서울을 왕복하는 고속버스로 중간 중간 간이정류장에 멈춰 선다.

    문제는 간이 정류장에 매표소가 없어서 승객들이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타는데 간혹 잔돈이 부족한 승객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버스를 운행하다 보면 가끔 잔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면서 "평소 회사에서는 이런 승객들을 돈이 좀 모자라도 태워주라고 한다. 그런데 승객한테 돈을 덜 받은 것을 트집 잡아 2천400원이 모자란다며 나를 해고했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1998년 입사한 이씨는 올해로 17년째 이 회사에 몸을 담았다. 오전 4시에 일을 시작해 서울 왕복 노선을 두 번씩 운행하고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퇴근을 하는 고된 일이지만 젊은 시절을 모두 바치며 일해 왔다.

    십여 년간 삶을 바쳐온 일터에서 쫓겨난 이씨는 회사가 밝힌 해고 사유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씨 외에도 이 회사징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같은 이유로 직원 1명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

    그는 "아마도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인 것 같다. 지난해 회사와 민노총이 임단협에 합의하자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민노총에 가입을 시작했다"며 "강성 노조로 직원들이 이동할 것을 걱정한 회사가 본보기 삼아 우리를 해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이씨의 동료인 A(57)씨는 이씨와 같은 노선을 운행하면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다.

    A씨 역시 지난해 12월 한국노총에서 민노총으로 소속을 옮겼다.

    이씨는 부당해고가 철회될 때까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1인 시위와 회사 앞 천막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이씨는 "이 회사에서 17년을 일했다. 회사에서는 내가 없어도 일할 사람은 많다며 나를 해고했다"면서 "나갈 때 나가더라도 공금을 횡령했다는 억울함만은 벗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회사는 이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승객의 돈을 덜 받은 것이 아니라 4명의 승객에게 4만6천400원을 받은 뒤 회사에는 4만4천원으로 신고했다"면서 "버스에 달린 폐쇄회로(CC)TV에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액만 보면 과도한 징계로 볼 수 있지만 금액보다는 수익금을 착복했다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며 "2010년에도 같은 사유로 2명을 해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잔돈 2천400원 횡령' 해고당한 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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