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1일 (수)
전체메뉴

방치된 준설선 신음하는 낙동강

4대강사업 완료 2년 지났지만
93대 중 30대만 철수
25척은 올해도 반출 힘들어

  • 기사입력 : 2014-04-07 11:00:00
  •   
  • 6일 오후 밀양시 하남읍 낙동강에 준설선들이 방치돼 있다./전강용 기자/


    4대강사업 등으로 낙동강에 투입된 준설선 63척이 사업 완료 2년이 지났지만 강에 방치돼 있다. 특히 사유재산으로 강제반출이 불가능한 25척은 올해도 철수가 힘들 것으로 예상돼 폐유 유출 등 식수 안전이 우려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사업(2009∼2012년)과 과거 골재 채취 등으로 낙동강에 정박돼 있는 준설선 93대 중 30대를 철수하고 63대가 남아 있다고 7일 밝혔다.

    부산국토청은 또 63대는 올여름 우기(5월 15일) 전까지는 전부 반출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국토청의 이 같은 방침에도 63대 중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사유재산으로 분류되는 25대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즉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준설선은 사유재산에 해당돼 강제로 반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관계자 등은 이에 대해 “4대강 공사 이후 시민·환경단체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아직 식수원인 낙동강에 폐선을 방치해두는 건 무책임하다”며 “방치된 준설선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또 “지난 2012년 9월 낙동강 5공구에서 쓰던 준설선이 표류하다가 부산 대동화명대교와 제2낙동대교를 들이받고 침몰, 제2낙동대교에 미세 균열이 발생하고 같은 해 1월 경북 성주군 선남면 신원리 낙동강변에 정박해 있던 준설선이 침몰해 기름이 누출되는 사고가 나면서 각종 사고로 식수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했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수차례 철수를 촉구했으며, 철수 전까지 선주 책임 하에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면서 “이달 말까지 해당 지자체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하천법에 따른 사법조치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구조조정 대상에 해당되고 선주가 폐업을 신청한 38대 중 37대는 이미 매입 절차를 마쳤고 1대는 매입 절차를 곧 마쳐 외부로 반출하겠다"고 했다.

    한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완료 후 골재수급상황 변화에 따라 2012년 8월 릫골재채취업 구조조정지원 시행지침릮에 따라 폐업신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골재채취업자와 근로자에게 심사를 통해 실업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련 장비를 매입한다.

    김언진 기자 hope@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전강용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