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했다” 이유로 흉기 휘두른 40대 검거
- 기사입력 : 2014-04-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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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경찰서는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지인을 위협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폭행)로 A(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8일 새벽 2시 20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B(43·여)씨가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한 주점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꺼내 수차례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휘훈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고휘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