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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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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하·폐수처리시설 입찰 ‘악취’

사업자 탈락땐 돈 반납 각서 작성·공무원이 심의위원 무작위 선정
검찰, 뇌물수수 진주시 고성군 공무원·업체대표 등 15명 구속기소

  • 기사입력 : 2014-04-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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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진주시, 고성군, 경북 포항시, 전북 임실군에서 각각 발주한 하·폐수처리시설 입찰과 관련, 설계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관련 공무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입찰참가업체 대표 등 11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고성군 공무원 등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데 이어 후속 수사를 통해 이같이 기소했다고 10일 최종 수사결과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주시 6급 공무원 A(47)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설계 업체에 평가기준 및 채점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1위로 평가점수를 준 후 200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 등)를 받고 있다. 후임자 B(47)씨도 2012년 6월 설계용역 입찰에 참가한 C사에 평가기준 및 채점 관련 편의를 제공해 평가점수 1위를 준 후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미 구속기소된 고성군 공무원 D(49)씨는 지난 2010년 10월 설계용역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사업자 선정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하고 다른 업체로부터는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에게 돈을 준 창원의 설계용역업체 임원 E(48)씨도 뇌물공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신승호 부장검사는 “일부 지자체의 발주담당 공무원들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찰참가업체에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의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에 사업자 선정을 담보해 주고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수수한 뇌물을 돌려줄 것처럼 각서까지 작성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교수 등 외부 심의위원이 참가하지 않은 채 발주처 공무원만 심의위원으로 참가해 평가를 진행하거나, 외부 심의위원이 참가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무작위로 심의위원을 선정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자체의 경우 입찰 관련 평가에 있어 특정 입찰참가업체로부터 ‘평가기준’ 초안을 제공받아 그대로 확정·공고한 후 ‘평가 채점’ 역시 담당공무원이 아닌 특정 업체가 진행하는 등 부패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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