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9일 (월)
전체메뉴

김해경전철 '뻥튀기 수요예측' 손해배상 소송 기각

창원지법, 시민들이 제기한 교통연구원·정부 상대 소송 기각
“불법행위 없었고 간접적인 피해자인 시민은 원고 자격 없어”

  • 기사입력 : 2014-04-11 11:00:00
  •   


  • 속보= 김해와 부산 시민들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부산김해경전철 수요를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2013년 6월 25일자 5면 보도)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10일 부산김해경전철시민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통수요를 예측 평가한 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아니며, 정부도 연구원, 회계법인, 용역기관에 사업평가의뢰 절차를 밟는 등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불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직접 피해자는 김해시이지, 간접적인 피해자인 김해시민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대책위는 10개월 만에 나온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드시 잘못된 행정의 책임을 묻겠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김해시민 289명의 소송인단을 모았고, 공윤권 도의원 등 6명이 이들을 대표해 한 사람당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6월 25일 창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윤권 도의원은 판결 직후 “피해 당사자가 시민이 아니라 김해시라는 재판 결과는 유감스럽다”며 “적자분을 보전하는 것은 김해시 예산이며 이는 결국 김해시민이 내는 세금인 만큼 피해자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자본으로 국내에서 처음 건설된 부산~김해 경전철은 총연장 27.3㎞로 지난 2011년 9월 개통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