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이롱환자’에 실형
- 기사입력 : 2014-04-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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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해 입원을 반복하면서 보험금을 타낸 ‘나이롱환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유성 판사는 11일 10여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30여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1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2개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오랜기간 범죄가 지속됐고 피해액도 크며, 다수에게 피해를 전가시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