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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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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험한 도심 유조차 불법주차, 강력 단속해야

  • 기사입력 : 2014-04-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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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LPG(액화석유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운반하는 유조차들의 밤샘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창원국가산업단지 이면도로를 비롯, 창원 진주 김해 등 도심 곳곳에 불법 주차된 유조차의 경우,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사고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유조차 소유주나 운전자들은 법으로 정해진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이동거리에 따른 기름값 부담 등을 이유로 자신이 사는 주거지와 인접한 도로나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다고 한다. 이들 유조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가 하면, 새벽시간 시동을 거는 차량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기 일쑤다. 특히 이면도로는 야간에는 조도가 낮아 자동차 사고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폭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수도 있다.

    유조차가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 주차한 것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현행법상 유조차는 위험물 운송 차량으로 분류돼 화재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은 정해진 장소에만 주차할 수 있다. 또 주차가 가능한 곳은 야외의 경우 화기를 다루는 곳이나 인근 건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하고, 실내는 벽과 바닥, 지붕 등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불법 주차로 단속된 유조차에 대한 당국의 집계조차 없는 등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남도소방본부는 운전자가 1시간 이상 차량을 떠나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정도다. 정기적인 단속은 아예 하지도 않는다. 모든 사고는 예방이 최선이다. 화재나 안전사고는 대부분 한순간의 방심이나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유조차로 인해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은 유조차 소유주나 운전자들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불법 주차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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