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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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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판’ 위증 부탁 전 군의원 불구속 기소

진주지청, 허위증언 여성도 기소

  • 기사입력 : 2014-04-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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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9일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서 핵심증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지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로 전직 군의원 A(60·여)씨와 A씨의 지인 B(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C(48·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군의원으로 재직 당시인 2012년 10월 21일께 마을 체육대회에서 지역 후배인 C씨를 시켜 선거구민 5명에게 5만원이 든 돈봉투 5개를 건넸다가 기소돼 지난 2013년 9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17일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됐으며 최근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1심 재판 때 C씨에게 ‘자신의 부탁으로 돈 봉투를 건네준 것이 아니다’고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C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이같이 위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C씨는 재판에 앞선 검찰 조사에서 A씨의 부탁으로 돈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위증사범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위증사범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정경규 기자 jkgyu@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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