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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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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투자사기 전 금융기관 직원 구속

창원서 “아파트 미등기 전매로 수익 낸다” 투자자 속여

  • 기사입력 : 2014-05-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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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아버지의 빚 4700만원을 갚으려고 고객 투자금 10억원 상당을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한 40대 전 금융기관 직원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012년 창원시내 한 금융기관에서 일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투자자 B(59)씨로부터 투자금 4억3000만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억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전 금융기관 직원 A(47)씨를 지난 3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년여간 금융기관 직원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돌려막기로 돈을 돌려주며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께 피해자 C씨 부부가 A씨 회사로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25일께 사표를 내고 달아났다 지난 1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담보로 잡힌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기 전 미등기 전매를 하면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돌려막기와 함께 피해자의 돈을 갚으려고 주식에 투자해 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이를 갚으려고 2억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아버지의 빚 4700만원을 갚으려고 돌려막기를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정치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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